<봉사로기쁨찾자>다리붕괴계기 교통난 해소책진단-외국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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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통혼잡.환경오염 등 여러 이유때문에 세계 대도시는 승용차통행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있다.
카풀,즉 승용차 함께타기는 출퇴근시 집중되는 도심교통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중 하나.승용차 이용이 많은 미국등의 여러도시에서적극 활용되는 제도다.
그러나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관습은 좀처럼 바꾸기 힘들다.웬만큼 강도가 높지 않은 정책은 먹혀들지 않는다.우리나라의「민간단체 중심 캠페인성 권장」정도로는 성공을 생각할 수도 없다.미국LA시 카풀정책은 가장 성공한 사례다.88년 대 기정화(大氣淨化)정책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州의 모든「종업원 1백명 이상 기업체와 공공단체」에 대해 오전 출근시간대 교통량을 일정수준까지자발적으로 낮출 것을 법제화하고,이를 어길 경우 상당한 벌금부과를 명시했다.
규제지표는「승용차 1대당 평균재차인원」으로 도심에 위치한 기업체는 1.75명,도심외곽지역은 1.5명,외곽지역은 1.3명,지역전체 평균을 1.5명으로 설정해 승용차 교통량 25%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캘리포니아州의 9천여개 기업 체,종업원 5백40만명의 절반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됐으며,기업체는 스스로1년이내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했다.
96년까지는 기업체의 자발적인 집행실적 보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실적보고를 게을리한 백화점에 1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으며,92년까지 벌금부과 총액은 2백만달러에 이른다.96년 이후 벌금부과가 본격화되면 L A시 카풀제도는 확실히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지금도 당국에 벌금을 내기보다 그 돈을 종업원들에게 카풀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기업이 늘고있다. 미국 코네티컷州 교통부가 83년 1월부터 시행한「무이자밴 풀계획」도 성공한 예다.12~15인승 밴을 교통부가 구입,밴 풀 신청자에게 지급한 후 이용자들이 운영비.차량상각비를 무이자로 내게하는 제도인데,시행 초년도에 27대가 운영 됐다.조건은 밴을 75%이상 출퇴근에 이용해야 하고,이용시에는 꼭 8명 이상 승차해야 하며,이를 어길 경우 즉시 밴을 반납해야 한다.시행결과 하루 7백5명을 수송해 4백41대의 승용차 운행을줄였고 이용자 한사람당 연간 7백50달러 의 이득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싱가포르의 강력한 도심통행료 부과도 카풀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정책이다.즉 외국의 사례는 카풀의 성공여부가 혜택 또는 규제의 강도,즉 승용차 이용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 정책이냐에 달려 있다는 점 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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