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운행 신고하면 포상금 … ‘택파라치’ 연말 도입 일단 무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올 연말부터 시민들이 승차거부·합승 같은 택시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일단 무산됐다.

‘택파라치(택시+파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꾼이 설칠 것으로 우려한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했다.

과거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던 ‘카파라치(자동차+파파라치)’가 사회적 비난 여론 때문에 2003년 폐지된 사례를 지적하며,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서울시는 8월 중순 홍대 앞에서 도급 택시를 탔던 여성 두 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택시의 불법 운행을 뿌리 뽑겠다며 택파라치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택시의 승차거부·합승·중도하차·부당요금을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3만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사 택시를 개인에게 넘겨준 지입 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일정 금액을 내고 택시를 빌리는 도급 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100만원을 줄 계획이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사람을 신고해도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선 택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면 당장 내년에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로 택파라치 도입을 보류했다.
여기에 택시 업체의 반발도 거세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

위원회의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많이 나와 일단 보류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해 택파라치 제도를 도입할지 아니면 완전히 폐기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정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