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쉬운 민법' 낸 홍사만 교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5면

"법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법리적 실효도 크게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대 홍사만(60.국어국문학과.사진)교수가 제자인 김문오 국립국어연구원 연구사와 함께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국어연구원)을 최근 펴냈다.

1부엔 민법 전문과 1천여개 조문 및 부칙을 한글로 순화한 것을 현행 민법과 대조해 실었다. 특히 1958년 민법 첫 제정 당시 일본 민법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점을 고려, 모든 조문을 메이지(明治)시대에 편찬된 일본 민법과 대조해 어휘.문법.표현 등에서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요소를 걸러냈다.

이를테면 566조의 '기산(起算)하다'는 '헤아리다'로, 53조의 '해태(邂怠)하다'는 '게을리하다'로 바꿨다.

정기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