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법리적 실효도 크게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대 홍사만(60.국어국문학과.사진)교수가 제자인 김문오 국립국어연구원 연구사와 함께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국어연구원)을 최근 펴냈다.
1부엔 민법 전문과 1천여개 조문 및 부칙을 한글로 순화한 것을 현행 민법과 대조해 실었다. 특히 1958년 민법 첫 제정 당시 일본 민법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점을 고려, 모든 조문을 메이지(明治)시대에 편찬된 일본 민법과 대조해 어휘.문법.표현 등에서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요소를 걸러냈다.
이를테면 566조의 '기산(起算)하다'는 '헤아리다'로, 53조의 '해태(邂怠)하다'는 '게을리하다'로 바꿨다.
정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