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통신사업 구조개편-구조조정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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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체신부가 지난 6월30일 발표한 통신사업 구조개편계획이 진통끝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최근 경제기획원.상공부.체신부 등 정부내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이뤄진 통신사업 구조조정안은 이달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 돼 내년초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최종 조정된 통신사업 구조조정안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국내 통신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명해 본다.
〈편집자 註〉 이번 구조조정계획은 국제.시외등 각 통신사업에경쟁을 도입,이용자인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 폭을 넓히는 한편 저렴한 요금으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격적인 대외 개방을 앞두고 경쟁체제를 도입,국내 통신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 정책적 측면에서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통신요금도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자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일괄적인 규제는 없어진다.경쟁의 원리에 따라 요금이 내려갈 부분도 있게 될 것이다.사실 지금까지 한국통신의 경우 국제전화요금을,한국이동통신은 무선호출요금을 내리고 싶어도 정부의승인을 받지 못해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위한 제도적 기반조성도 이번 통신사업 구조개편의 중요한 목적중하나라 할 것이다.체신부가 올초 통신사업 구조개편안을 내놓자마자 상공부 등 관련부처,관련업체들이 들고일어나 뜨거운 쟁점이 됐던 통신설비제조업체의 통신사업체 지분제한문제는 결국 체신부가양보해 삼성.럭금.현대.대우 등 통신설비제조업체들의 지분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유선전화 즉,시내외.국제전화사업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한국통신.데이콤 등에는 통신설비제조업체도 현행 3%에서 10%까지,이동전화.무선호출 등 기타 통신사업에는 10%에서 3분의 1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을 개 정키로 한 것이다. 또 상공부를 등에 업은 한국전력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던 자가통신설비의 이용규제완화는 당초안대로 개정키로 했다.한전이나 도로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설비중 자체시설 관리용 외에 남는 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임 대해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러나 한전이나 도로공사 등 대규모 통신설비에 투자해 온 국영기업체들이종합유선방송용 프로그램분배망이나 전송망사업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새로운 통신관계법에는 통신설비를 보유하는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이들로부터 시설을 빌려 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했다.이 분류를 적용하면 한국통신.데이콤.한국이동통신.신세기통신 등 15개 업체는 기간통신사업자 ,삼성데이타시스템 등 민간통신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된다.이는 통신사업자를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유.무선통신이 통합되어 가는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방안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통신사업자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서비스 외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속속 개발되는 서비스를 언제라도사업에 적용,제공할 수 있게된다.또 시외전화는 환경 변화를 봐가면서 1~2개 사업자를 내년중 선정하고 개인 휴대통신서비스는전국 규모의 1개 사업자를 내년중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외전화사업자는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국제전화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시외전화사업 허가를받아 놓고 국제전화사업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朴邦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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