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용산기지 이전 회의…불평등 조항 대부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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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회의가 13~14일 서울에서 열린다. 여기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의 틀이 확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이번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의 법적 근거인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를 만들어 양측 대표단이 가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본합의서는 용산기지 이전의 절차.대상 부대.시기 등 이전 원칙을 담는다. 이행합의서는 비용 산정 기준, 대체토지 제공 계획, 주요 부대의 이전 위치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기본합의서 등이 만들어지면 1990년 양국이 체결했던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는 자동 폐기된다.

또 양해각서 중 불평등 조항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이사비용 현금 지원▶복지시설의 영업손실 보상▶미 군속의 손실 청구권 등은 새로 만들어지는 이행합의서에선 개선되거나 폐지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군 가족들의 이사 비용을 우리 정부가 현금으로 제공한다는 이사비용 조항은 한국 정부가 용역업체를 정해주고 대신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사 기간 중 용산기지 내 PX.볼링장 등이 문을 닫아 발생하는 영업 손실도 한국 측이 물지 않기로 했다. 기지 이전 때문에 계약 기간 중 해고되는 미 군속들이 우리 정부에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시설 공사 때 한국산 자재를 얼마나 사용할지와 사무실 넓이 등 시설 기준을 미 국방부 규정으로 하는 문제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단체들은 "이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원칙 자체가 잘못됐다"며 용산기지 이전 비용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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