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사건 박찬종씨 폭로 세모社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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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趙弘殷부장판사)는 20일 오대양(五大洋)사건의 배후에 세모 유병언(兪炳彦)사장이 개입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기업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주)세모가 신민당 박찬종(朴燦鍾)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가 그 동안의 수사결과및 5共특위 조사 등을 참고해 발언한 것을 감안한다면 진실이라고 생각한 내용을 발언한데다 그러한 발언중에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해도 그 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세모는 91년7월 朴의원이 87년7월 발생한 오대양사건에 세모측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허위보도자료를 배포,기업의 명예와신용을 실추시키고 兪사장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며 세모 8억원,兪사장 7억원등 모두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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