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前제주지사 징역 2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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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구범(愼久範.62) 전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당시 관광지구 지정업무 처리 과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이는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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