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두리양식장증설.기간연장신청 불허정당-대전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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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淸州=安南榮기자]가두리 양식장 업자들이 충북도당국의 철거명령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고법이 최근 가두리 양식장의 증설 또는 기간연장 신청을 불허한 충북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려 막대한 시설투자를 한 양 식업자들이아무런 보상도 못받게 돼 타격이 예상된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지난 14일 보은군회남면신곡리 호반양어(대표 황효영)가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가두리 양식장 증설면허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환경처가 지난90년 대청호를 수질환경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가두리 양식장의 신규설치나 영업기간 연장을 금지토록 고시함에 따라 충북도가증설을 불허한것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은 또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양식면허기간 연장을 불허당한 대청호내 인포수산(대표 정진홍)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청호와 충주호등 내수면의 57개 가두리 양식장은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없이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97년까지 모두 철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내 가두리 양식협회(회장 윤명수)는『당국이 가두리양식을 장려해 놓고 지난 90년 면허유효기간 10년에 1차연장이 가능하도록 내수면 개발촉진법을 개정한 뒤 뒤늦게 생존권을박탈하는 조치를 내린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히 반발하고 있다. 대청호의 경우 현재 기간이 만료된 양식장 1개를 포함,24개양식장이 모두 철거할 경우 피해액은 시설비등 총83억원에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관계자는『환경처의 고시에 따라 기간연장을 불허할 방침이나 철거에 따른 보상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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