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개혁 97년까지 마무리 OECD가입후엔 실질규제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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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외환제도 개혁 일정이 다시 조정돼 해외증권투자,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및 상업차관 도입,해외 예금.부동산투자등의 자유화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앞당겨질 전망이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당초 95~99년중 시행키로 했던「외환제도 개혁방안」의 최종 목표 시점을 97년으로 앞당겨 대부분의 개혁 과제들을 이때까지 매듭짓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무부의 의뢰로 최근 작성된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산하 외환제도개혁소위원회의 개혁안에는 오는 99년을 목표로▲경상거래(수출입대금 지급등)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하고▲자본거래(돈을 빌려오고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도 상 당부분 자유화하는 일정이 짜여 있었다.
재무부는 그러나 95년,96~97년,98~99년의 3단계로 나뉘어 있는 개혁소위안중 3단계 시행 사항 대부분을 가능한 한97년까지 앞당긴다는 쪽으로 최종 정부안을 마련,11월중 발표할 계획이다.이같은 방침은▲96년 선진국들의 모 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돼 그 이후에는 각종 규제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98년부터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점을 감안,97년이 목표연도인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금융개방.
자율화계획 일정을 맞추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개혁소위안에는 98년 이후에도 허가제로 남아있게 돼있던 외국인의 국내 채권.단기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기업어음등).파생상품 투자중 상당부분을 97년 이전에 신고제로 전환하고▲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매년 5%씩 한도를 올린 뒤 98년 25% 수준에서 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해외증권투자는 주식.채권.단기상품.파생상품 모두 기관투자가.일반투자자 구분없이 97년까지 신고제로 전환돼 사실상 자유화될 전망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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