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지역 러브호텔업주 건축허가 불허처분에 이의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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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春川=李燦昊기자]경춘국도 경기도구역에 이어 강원도 춘천.홍천군지역에 속칭 러브호텔이 잇따라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규제방침에 맞서 일부 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춘천군의 경우 지난 90년 서면안보리에 20실규모의 모텔이 처음 들어선 이후 지난 7월에는 서면현암리에 2개동짜리 모텔(30여실 규모)이 세워졌고 이 모텔에서 2백여m 떨어진 곳에 20실규모의 모텔이 세워지고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두달동안의 심의끝에 서면당림리에 30실 규모의 모텔이 허가되는등 북한강과 의암호반을 낀 농촌지역에 모텔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홍천군의 경우 지난 5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북방면능령리에 20실 규모의 모텔이 건립돼 개업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그러나 지난 6월 인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향락업소의 허가를 규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이후 건축허가가 신청 된 화촌면철정리.서면모곡리의 모텔은 불허처분됐다.
이에따라 화촌면철정리에 30실 규모의 모텔을 지으려는 업자는군청의 건축허가 불허처분에 이의를 제기,최근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모텔 신축업자들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 현재로서는 행정기관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내무부의 지침에 따라농촌지역의 모텔 신축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않고 있으나 소송에서 질 경우 경관이 좋은 농촌지역 상당수에 모 텔이 들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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