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시험 兵役가산 축소-行刷委 정부에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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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때 軍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총점의 5%범위안에서 주어지던 가산점혜택이 총점의 1.5~4%로 축소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이같이 개정키로 의결,정부에 건의했다.
행쇄위 한 관계자는 『이제도가 남녀평등등 헌법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성계의 반발에 따라 그동안 심의해왔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7급 공무원 채용때는 국가직.지방직 구분없이 2년이상의 군복무자에게는 과목별로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혜택을 주고,2년미만 군복무자에게는 과목별로 만점의 1.5%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또 8,9급 공무원은 국가직인 경우 2년이상 군복무자에게는 과목별로 만점의 4%를,2년 미만 군복무자에게는 만점의 2%를가산해 주며 지방직의 경우는 현행대로 가산점제도를 운영키로 했다.정부는 내년 1.4분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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