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횡령 관련 법무사에 영장-북구청 계장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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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2일 지난 92년부터 아파트 근저당설정등기업무를 유치하면서 은행임직원에게 금품을 주고 또 등기유치 명목으로 세무과직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및 법무사법등 위반)로 강신영(姜信映.43)법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번 사건과 관련,법무사에 대해 정식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姜법무사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姜법무사는 92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복지아파트등 아파트 세곳(2백50가구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주택은행작전동지점 宋병국(42)차장등 3명에게 7백50만원을 건넸고 양인숙(楊寅淑.29.여.북구청세무 과.구속중)씨에게 93년1월부터 지난4월까지 부동산이전등기 유치조로 건당2만5천~3만원씩 78회에 걸쳐 1백90만원을 건네고 楊씨가 등기업무를 직접 처리케해 등록세를 착복할수 있도록 했다는 것.
검찰은 이에 따라 주택은행작전동지점 宋차장과 주택은행산곡동지점장 李재관(44).주택은행용현동지점장 유형규(39)씨등 3명을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세금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주민세.사업소세등을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등)로 북구청 관재계장 이춘석(李春석.38.前세무과1계 차석)씨를 구속하고 姜법무사사무소 前직원 李영남(35),李기철법무사사무소 직원 최 재근(崔在根.
33),南기문법무사사무소 직원 김성옥(金星玉.23.여)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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