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3년5개월 미국 옥살이 국내 형량서 안 줄여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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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씨가 18일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16일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이미 이틀밤을 이곳에서 지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로 구치소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그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김씨는 면적 3.5㎡ 크기의 독방에서 지내게 된다.

김씨는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3년 5개월여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자 김씨가 이를 거부하는 소송을 내면서 법원이 최종 결정할 때까지 구치소에 구금됐었다. 김씨는 2004년 5월 27일 LA 자택에서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에게 체포된 뒤 구속됐다. 김씨가 나중에 국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미국에서의 3년여 수감 생활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수감 생활은 그가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면서 미국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법에 의한 기소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오랜 기간 미국에서 수감 생활을 했더라도 국내에서의 형량을 줄일 수 없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김씨의 미국 수감 생활이 법관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한국에 송환됐기 때문에 미국에 남은 형사절차가 완전히 끝나는지도 관심거리다. 김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왔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 김씨를 상대로 한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있지만 형사절차는 이번 송환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43)의 경우 BBK 사건과는 별개로 8월 불법 자금세탁, 공문서위조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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