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닌 학생들 불이익은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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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이 취소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에 반발하며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목동 종로엠학원 측은 경찰에서 "김포외고 시험 당일 버스 다섯 대에 나눠 탄 학원생 200여 명에게 문제를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6일 경기교육청에서 항의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개인적으로 시험장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나 교육청도 합격한 학원생 47명이 각자 어떤 교통편을 이용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버스에 탄 일부 학생도 "학원 측이 시험에 앞서 배포한 유인물이 유출된 문제를 담은 것인 줄 몰랐다" "유인물을 받았으나 자세히 보지 않았다"며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이 접수되면 답변서 제출과 심리 같은 재판 일정을 감안해도 1심 판결에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에서 학부모와 학원생들이 승소하면 내년도에 정상적 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재판 일정이 늦어지면 내년 학기 중에 전학을 해야 한다.

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자문 변호사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지만 법정 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 합격생의 학부모 30여 명은 '합격 취소' 결정이 전해지자 호소문을 발표하고 교육감 사퇴를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처벌해야 할 대상은 도교육청과 김포외고, 목동 종로엠학원인데 왜 학생들이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합격 취소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포외고 장두수 교장도 이날 도교육청이 유출된 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을 불합격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 고의로 부정 시험을 본 게 아닌 학생들을 단죄해 불합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어른들의 잘못으로 불행한 상황을 맞이한 학생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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