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매매 손실 증권사가 배상-증감원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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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식을 임의로 매매,금전상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 해당증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증권감독원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다만 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알아서 사달라』며 수량과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일임(一任)한 경우 고객의 과실은 10%로 인정됐다.
증권감독원은 7일 94년도 제1차 증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李根洙증감원부원장)를 열어 현대증권.신흥증권등 2개 증권사를 상대로한 3건의 분쟁조정 신청안건을 심의,해당증권사는 모두 2억3천4백만원을 고객에게 배상토록 했다.
〈許政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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