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서울시공무원 93~94년 658명 징계-國監자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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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 공무원 6백58명이 93,94년 2년동안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상기사기분양사건에 공모하는가 하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유용하는등 각종 비리사실로 적발돼 파면및 견책등의 징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94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내무위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93년1월부터 94년9월까지의 서울시 비리공무원 징계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前노원구 부구청장 安모씨(61.3급)등 2명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3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지난 3월 파면됐고,前마포구 시민봉사실 직원 朴모씨(45.행정직7급)는 뇌물을 받고 호적부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파면되는등 모두 13명이 파면됐다.
前노원구 감사실에 근무하던 金모씨(56.행정직6급)는 감사대상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아 지난 2월 해임됐고 前동작구 노량진2동 직원 曺모씨(43.행정직8급)는 취로사업비 1백20만원을부당지급해 해임되는등 20명이 해임된 것으로 드 러났다.
前서울시공무원교육원 전형실 직원 韓모씨(39.행정직8급)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수수료를 유용해 지난해 7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당하는등 모두 55명이 정직됐다.
또 前구로구 산업과 직원 白모씨(60.기계직6급)는 관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지난 3월 감봉 3개월,前중구신당1동 직원 河모씨(55.행정직8급)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유용해 지난해9월 감봉 3개월을 당하는등 1백72명의 공무원 이 감봉조치를당했다. 〈李哲熙.申容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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