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 졸업 미임용자 등록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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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미임용자 등록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 등록 대상자는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 당시 시.도교육위원회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나 같은 해 10월 8일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실제 발령이 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9일까지며,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됐던 시.도교육청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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