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손턴 인천북구청 盜稅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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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인천시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30일 구속된 안영휘(安榮輝.54)씨등 세무과직원들의 세금횡령액을 60억2천여만원으로 밝혀내고 21명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특수부.강력부검사 전원과 수사관등 모두 70여명의 수사진을 동원,해방이후 최대규모의 세금횡령 비리를 파헤쳐왔다.그러나 이번 검찰수사는 구색갖추기용으로 미진한 부분이 적지않다는 것이 일 반적인 지적이다. 우선 뇌물상납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검찰은 安씨등이 세금을 집중적으로 착복하던 시기에 安씨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前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을 구속하거나 수배하고 시청감사실 계장 1명 을 구속하는 선에서 상납연결고리를 찾았을뿐 그이상의 연결고리는 캐지못했다. 安씨등은 80년대 후반부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세금착복액이 60억원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때 상납고리로맺어진 비호-묵인-동조세력이 폭넓게 형성됐을 것이란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검찰은 이부분을 수사하는데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세간에서는 공직생활 20년중 18년간을 북구청세무과에서만재직한 安씨가 착복한 세금을 7대3 비율등으로 부하직원과 나눠가진뒤 자신은 비호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시.구의 고위공직자는 물론 각계의 지역인사와 검은 돈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유대관계를맺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세무과직원들과 결탁해 세금을 빼돌린 법무사의 비리를 비롯,고액 가짜영수증을 받은 대기업체 관계자들과 세무과 직원들간 유착관계를 밝히는 수사도 미흡했다는 평가다.
검찰은 2천만원 이상의 고액가짜영수증이 발견된 11개법인과 개인납세자2명을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구속된 이승록(李承錄.39.북구청세무2계차석)씨가 동아산업개발이 이남영(李南永)법무사사무장 邊영찬씨를 통해 92년12월 매입한 인천 시북구작전동 아파트부지 4만7백여평방m에 대한 취득세 4억9천5백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가산세 9천8백여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6백만원의 뇌물을 邊씨로부터 건네받은 사실만 밝혀냈을뿐 더이상의 유착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
횡령액 규모파악도「장님 코끼리 다리만지는 격」이었다는 평가다. 이는 검찰이 수사대상시기를 91년부터 최근까지로 제한,安씨등이 범행을 시작한 80년대 후반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구속기간이 만료돼 기소한 뒤에도 수사를 계속,비리관련자를 엄벌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관례로 미뤄볼때 검찰의 이같은 의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경찰은 물론 검찰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검찰은 귀담아 들어야 할것같 다.
〈金正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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