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넘는 가짜영수증 10여장 발견 대기업과 결탁여부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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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특별취재반]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북구청이 보관중인 세금수납영수증에서 1억~6억원이 넘는 거액의 가짜영수증을 발견,구속된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씨등이 기업체관계자와 결탁,거액의 법인 취득세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26일 북구청에서 압수한 91년이후 취득세영수증대조작업결과 부과액 1억원이상인 고액 법인및 개인 취득세 가짜영수증이 10여장 발견됐으며 대조작업 진전에 따라 고액영수증은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혀낸 이들 1억원이 넘는 가짜 취득세영수증은 취득세부과세율이 취득가액의 2%인 점으로 미뤄 최소한 50억원규모(세금 6억원경우 취득가 3백억원)이상의 토지나 건물 거래가 있어야 부과되는 것 들이다.
북구관내에서 이같은 규모의 토지거래를 한 기업은 지난해만도 1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운데 S기업은 93년7월 북구관내에서 1만2천2백여평방m의 토지를 7백70억여원에 매입했고 다른 B기업은 92년1월 북구작전동에 54억원상당의 토지 9천1백여평방m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초기 발견된 수십만~수백만원 짜리 가짜영수증과는 달리 그 규모가 억대이상이고 해당 가짜영수증의 납세자가 서울과인천의 유력 기업등이어서 기업관계자와의 공모없이는 세금납부필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관련증거확보에 수사력 을 집중키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세무담당공무원들과 짜고 세금을 안냈거나 덜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액수만큼을 추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구체적인 사례분류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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