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남편과 이혼하라" 탈북여성에 첫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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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탈북 여성이 남한에서 재혼하기 위해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가했다. 이는 북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혼을 허가한 첫 사례여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 판사는 탈북여성 吳모(33)씨가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은 吳씨가 행사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탈북자들은 그동안 남한에서 새 사람을 만나 사실혼 관계가 되더라도 민법상 중혼(이중 결혼) 금지 조항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었다.

재판부는 "헌법 제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북한에서 한 혼인도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의 생사확인이 어렵게 된 지 3년이 넘었고 남북간에 자유로운 왕래나 서신 교환이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북에 있는 남편과 혼인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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