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상담>건물철거 재개발지역 垈地 매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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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서울신림동의 주택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하기 위해 건물을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다.1가구1주택 소유자인데대지를 팔때,아파트 입주권을 팔때,아파트 입주후 팔때등 세가지경우중 어느쪽이 세금면에서 유리한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과 기타 법률(도시재개발법.농촌근대화 촉진법.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은 부동산을 판 것으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인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환지처분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양도세 계산이 달라진다.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등기한 때에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를 팔때 양도세를 물게된다.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은 토지를 팔때에는 주택이 철거될때 1가구1주택에 해당되면 토지만팔아도 양도세를 물지 않으므로 위 질문의 경우 대지를 팔때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도시재개발조합에 주택이나 토지를 출자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팔때에만 양도세를 물지 않고,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나기전 아파트 입주권의 상태로 팔면 양도세를 물게되므로 위 질문의 경우 약 2천1백만원의 양도세를 물게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어떤 법률에 의해 분양받는 것인지에 따라 아파트 매매시기를 결정해야 하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인 상태로 팔면 양도세를 물게된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曺惠圭〈공인회계사(38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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