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구 사유지 매입못해 무단사용해 지주들 청구소송-광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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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光州〓李海錫기자]광주시가 재정부족으로 공원지구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입치 못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이에대한 토지소유주의 사용료청구소송 및 승소가 잇따라 시의 공원행정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북구운암동 중외공원 운암제의 둑과 수몰지중 1천1백39평을 소유한 李모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1심에서 시가 패소,지난해 3월이후1년간 사용료로 7백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일지라도 국가기관이 개인소유의 땅을공원으로 지정해 주위에 시설물까지 설치했다면 수면아래에 잠긴 전체 사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
李씨는 문제의 땅에 대해 그동안 시를 상대로 두차례 소송을 제기해 승소,88년부터 93년2월까지의 사용료로 1억5백여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시는 또 같은 공원의 둑.수몰지등 3천86평을 소유한 金모씨가 비슷한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패소,8월 93년10월부터 94년1월까지의 4개월분사용료로 1천7백50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현재 저수지중앙과 주변둑에만 분수대와 편익시설을 설치, 공원으로 개방중인 운암제는 5천3백25평이 모두 사유지여서 시가 일괄매입하지 않는 한 李씨와 金씨가 앞으로도 계속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다른 토지소유주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이같은 소송사태가 무등산자연공원등 다른 공원으로파급될 경우 시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며 『공원편입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은 땅값이 엄청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앞으로 사용료 부담때문에 공원개발이 저해되는 결 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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