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배상책임없다-서울민사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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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병원 수혈과정에서 수술환자가 에이즈(AIDS)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채혈.검사과정등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준수했다면 국가나대한적십자사측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沈明洙부장판사)는 16일 수술도중 수혈을 받은뒤 에이즈에 감염된 安모씨(51)가 국가와 대한적십자사.고대구로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밝히고 국가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원고 安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고대 구로병원측은 원고에게 2천9백여만원의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채혈시 에이즈 감염여부를 조사토록 규정한 에이즈예방법이 제정된 87년7월이후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국가.대한적십자사의 책임범위를 가린 법원의 첫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가는 에이즈가 국내에서 문제된 이후 에이즈예방법을 제정하고 채혈된 피에 대해 에이즈검사를 실시토록 하는등 모든 합리적인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기술적.시간적.경제적 제약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검사방법으로 항체검사법의 일종인 효소면역측정법을 사용한 대한적십자사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고대구로병원이 수혈시 혈액의 에이즈감염 여부를 재검사하지 않았다 해도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수혈로 인한에이즈감염 가능성이 보편화돼 있음에도 安씨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安씨는 89년 고대 구로병원에서 자궁암수술을 받던중 동성연애자 李모씨의 피를 수혈받고 에이즈에 감염되자 91년6월 정부.
대한적십자사.고대구로병원의 혈액관리부실등으로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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