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국가사적 150호)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이 규제를 받게 된다.
익산시는 "미륵사지 주변의 경관이 난(亂)개발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앞으로 개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모든 건축 행위는 규제한다"고 8일 밝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미륵사지 앞 4만4천여평으로,이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을 임의로 짓지 못하고 시가 앞으로 수립할 주거.상업.녹지 등의 용도와 개발 계획에 맞게 지어져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 6월쯤 전북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아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의 모든 땅을 매입한 뒤 택지로 개발해 분양할 방침이다.
미륵사지는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해 건축행위 등에 큰 제약이 없어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주말과 휴일이면 하루 1만여명의 등산객이 미륵산으로 몰리면서 미륵사지 주변으로 음식점 등 상가 30여 군데가 마구잡이로 들어서 주위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건축행위 규제를 통해 미륵사지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사업비 2백억원을 들여 백제시대 역사를 재연할 수 있는 대규모 역사.문화촌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서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