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古都보존 특별법 통과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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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주지역 문화예술인 1백명은 8일 "경주를 살릴 고도(古都)보존특별법안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 일동'이란 이름의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간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1조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 "법안 내용이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 해소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도보존법안은 2001년 한나라당 김일윤(경주)의원이 국회의원 1백5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뒤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경주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 보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고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를 한 뒤 '고도보존 특별지구'나 '문화환경 정비지구'로 지정, 보존 및 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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