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동 코오롱아파트 진입로 기부채납 철회해 특혜의혹-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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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全州=徐亨植기자]전북 전주시가 시내 완산구평화동에 건설중인코오롱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진입로로 사용하는 국도를 확.
포장해 기부채납하도록 한 입지심의 결과를 뒤늦게 철회,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90년9월22일 코오롱건설이 낸 평화동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입지심의에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이아파트의 진입로로 이용하는 너비 15m의 국도 1백45m구간을준공전까지 너비 18m로 확장해 시에 기부채납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입지심의 5일 뒤인 27일 코오롱건설에 보낸입지심의 내용에 관한 공문서에서 기부채납 부분을 지우고「아파트준공전까지 확.포장할 것」으로 수정,기부채납방법을 철회했다는 것. 이에 따라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1천2백59가구의 이 아파트 진입로로 이용돼야 할 전주~구이간 2차선 도로의 확장을 코오롱건설이 시행해야 하나 개설의무가 면제됐으며 시가 이부지를 매입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문제의 도로부지가 국도인데다 입지심의과정에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돼 결재과정에서 기부채납이 철회된 것 같다』며『기부채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문제의 도로부지는 전주에서 완 주군구이면에 이르는 국도 일부분으로 시는 기부채납을 철회한 뒤 이 일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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