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없는 학교 기부금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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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본인 소유의 학교에 냈던 기부금의 반환을 둘러싸고 대한생명보험㈜과 학교법인 측 사이에 벌어진 3백억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생명 측의 손을 들었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金昶寶부장판사)는 대한생명보험이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학교법인은 대한생명에 崔전회장이 낸 기부금 2백31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실해지면 그 피해는 수많은 주주와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며 "기부행위가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주대.전주공업대.전주영생고.은고을여고를 운영하는 신동아학원은 기부금 원금에 이자를 합쳐 모두 3백80억8천만원을 돌려줘야 될 처지에 놓인다. .

민동기 기자,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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