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KCC 지분매수 '위법' 가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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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KCC가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조치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KCC가 사모펀드(12.81%)와 뮤추얼펀드(7.82%)를 이용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KCC는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미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5%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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