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게임 경찰청 단속방침에 동호인등 求命여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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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생존 위기에 몰린 생존게임(서바이벌게임)을 구출하자.』 젊은이들과 직장인의 신종 단체레포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서바이벌 게임이 최근 경찰청의 단속조치로 된서리를 맞은 가운데 동호인과 레저이벤트업체를 중심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되살려야 한다는「구명」여론이 일고있다.
서바이벌 게임이란 모의 총기와 복장으로「실제상황」처럼 모의전투를 치러내는 어른들의 전쟁놀이.
비록 가짜로 설정된 상황이지만 상대방과의 전투를 통해 생사를넘나드는 스릴이 있을뿐 아니라 팀워크를 다지는 효과도 커 지난92년 국내 첫선을 보인 이래 동호회 결성과 함께 이를 시행하는 업체에 단체연수 주문이 밀리는등 빠른 성장 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달 경찰청이「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에 따라 단속을 강조함으로써사실상 금지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이벤트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획일적인 금지는 모의총기가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총기류 단속 차원을 넘어 최근 모처럼정착된 국민들의 건전 레저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반발하고있다. 최근 서바이벌 게임 전용경기장을 개장한 서바이벌 게임 전문업체인 T사의 한 관계자는『9월 행사스케줄만 1천명이상 잡혀 있었으나 이를 취소해야 할 판』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현재 일부 동호인들이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일제 FTC,러시아제 AK49,중국식 56모의소총 등은 실제 사냥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화력이 강해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바이벌 게임이 건전 레포츠로 정착되려면 밀수입.불법개조 등을 일절 삼가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林容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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