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부교수도 계약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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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대는 8일 학장회의를 열어 내년도 1학기부터 신규채용되는전임강사.조교수는 물론 정.부교수에 대해서도 3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신규교수 임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서울대가 확정한「신규교수 임용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95학년도 1학기부터 신규채용되는 정교수와 부교수에 대해 채용과 동시에 심사를 거쳐 정년보장을 받거나 임용뒤 3년후 해당교수의 연구업적과 교육업적등을 평가받아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내년 1학기에 신규채용할 예정인 40명의교수중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을 정년보장없이 3년간의 계약제로임용할 방침이다.
서울대가 조교수와 전임강사에 이어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도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키로 한 것은 본격적인「계약교수제」도입에 앞선 예비조치로 타 대학의 교수채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94학년도 1학기에 조교수와 전임강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각각 4년과 2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해 채용공고를낸뒤 지난 1일 34명의 신규교수를 계약제로 채용한 바 있다.
현행 서울대「전임교수및 조교 임용규정」에 따르면 신규채 용되는부교수급 이상의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연구경력을 심사하지 않고임용 때부터 정년을 보장토록 돼 있다.
〈芮榮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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