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관련 직원 처법강화-은행감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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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금융실명제를 피해 예금주와 짜고 「돈세탁」을 도와준 금융기관직원은 바로 면직이나 정직.감봉등 중징계처분을 당하는등 이들에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 돈세탁과 관련된 업무의 유형을 제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업무 취급요령」과 관련 직원의 처벌규정을 명시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시달했다.종전에는 자금세탁과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었다.
금융기관 직원이 관련된 돈세탁의 유형으로는 자금추적을 막기위해 ▲수표로 입출금하면서 현찰 입출금으로 처리하거나▲변칙적 업무처리의 증거가 되는 전표.마이크로필름을 없애버리는 행위등이 제시됐다.또 수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수표를 발행 해준 시간을 현금교부 시간보다 늦도록 조작하거나 차명으로 거액을 예금한뒤 이를 담보로 본인이 대출을 받아 세금추적을 피하는 경우도 돈세탁으로 분류돼 처벌 대상이 된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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