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피해 어민에 39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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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는 6일 金모씨 등 새만금 간척지 인근 어민 59명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배후지가 사라져 김 양식업을 그만두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어민 29명에게 2천만~3억원씩 모두 3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새만금사업 시행지구 바깥쪽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김 가공업이나 김 포자배양업에 종사하던 이들은 1991년 11월 새만금 간척공사가 시작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자 소송을 낸 뒤 10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1심에서는 어민 3명만 배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공사업 시행 때 사업지구 밖의 영업자가 입은 간접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는 보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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