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분거래 활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거의 끝나고 서울시내 택지난이가속화됨에 따라 내집마련 또는 재산증식수단으로 재개발 아파트에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91년이후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얼어붙었던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지분 거래가 올들어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신도시 아파트건설에 치중해 왔던 건설사들도 재개발 공사물량 수주전을 펴고있어「재개발 아파트붐」이 일고있다.
서울시내에서 합동개발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곳은 7월말 현재 1백23개구역으로 총개발면적은 6백87만여평방m.
이중 신당4.옥수8구역등 56개구역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8만여가구의 공동주택이 건설중이거나 준공을 앞둔 상태.시흥1.전농4구역등 67개구역은 구역지정을 고시받아 사업계획심의.
설계.건설사 선정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울에서 33평 아파트를 확보할수 있는 대지 10평규모의 재개발주택의 경우 대개 구역지정 신청등의 초기단계에는 5천만~6천만원,사업시행인가 직전에는 7천만원,이주비가 지원되는 시점엔 8천만~9천만원, 건설중에는 9천만~1억원정도에 거래된다.
공인중개사 鄭斗喆씨(41)는『조합원지분을 구입하는 시점은 각자의 내집마련계획과 자금력에 따라 조절하면 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6개월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져 90%이상 이주가 완료된 행당 1~2,옥수 9구역의 경우 33평형 아파트분양이 보장되는 대 15평의 주택이 각각 7천5백만~8천만원,9천만원대에 거래돼 지난해 상반기보다 1천만~1천5백만원 정도가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조합원의 지분을 매입하는 요령은 일반 주택구입과 거의 같으나 다만 재개발대상에 확실히 포함되는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인지를 조합측등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鄭基煥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