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서 돈 돌린 출마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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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기지방경찰청은 5일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경기도 화성시 모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李모(54)씨와 운동원 宋모(53.이장)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은 朴모(50)씨 등 이장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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