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무혐의 석방制적극 활용-무리한 구속.기소 없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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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검찰은 최근 법원의 무죄선고율이 늘어남에 따라 구속취소제도를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검사들이 구속 피의자의 무혐의 석방으로 인한 책임추궁등을피하기 위해 구속사건을 약식기소하는등 변칙 처리해온 관행을 버리고 과감하게 무혐의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20일 무죄선고 증가에 따른 수사.기소.공판제도등5개 분야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마련,전국 검사들이 이를 적극 활용토록 대검에 건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검찰이 기소한 1심사건중 무죄율은0.64%에 이르고 서울지검의 경우 0.9%(1백55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4%포인트 늘어나는등 점차 무죄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률도 점차 늘어 서울지검의 경우 올 상반기중 전체의 8.3%인 1천8백4명이 기각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확정적 증거가 아닌 소명자료를 토대로 청구되는 구속영장에 집착,무리하게 기소하지 않고 구속후 수사결과에따라 무혐의 석방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무죄선고율이 높은 고소및 약식기소 사건 처리과정에서 고소인의항의나 항고를 우려,재기수사명령을 내리기보다 기소를선택해온 관행도 탈피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이를 위해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설치,기록을 소홀히 검토해 영장을 청구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무혐의석방전 타당성 여부등도 심의키로 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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