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땅주인에 토지보상금 지급-서울시,되찾느라 예산낭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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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가 토지를 이중으로 수용,땅주인에게 토지보상금을 중복 지급했다가 뒤늦게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沈明洙부장판사)는 20일서울시가 洪모씨(서울동대문구제기동)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洪씨는 서울시에 5억5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서울시가 동부고속화도로 건설과정에서 洪씨의 서울노원구상계동 토지 2백30여평을 수용하며 90년7월 보상금 3억2천7백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서울시 대신 토지수용사업을 벌이던 도시개발공사가 협의보상금 5억5천2 백만원을 또다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도시개발공사가 확인절차 없이 협의수용하며 지급한보상금은 서울시가 洪씨의 토지를 이미 수용한 사실을 간과한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올 6월에도 文모씨(서울서초구반포동)소유의 노원구월계동 밭 5백15평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9천4백만원을 공탁한 뒤 실수로 보상금 5억5백만원을 다시 지급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 을 받았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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