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페 "보험료 억울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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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쿠페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하나 있다. 바로 보험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스포츠카에 대해서는 같은 배기량의 세단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받고 있다. 현대해상은 스포츠카 특별 요율을 ▶배기량 1.5L 이하 차종은 109% ▶2L 이하 135% ▶2L 초과 150%로 정해 놓았다.

 어떤 차가 스포츠카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준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대다수 쿠페는 스포츠카로 분류돼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현대해상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스포츠카로 분류한다. 하나는 지붕이 열리는 컨버터블 차, 또 하나는 문이 2개이면서 해치백 스타일이 아니고 배기량 1L를 초과하는 차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뉴비틀, 볼보 C30, BMW 미니쿠퍼는 문이 2개지만 해치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포츠카에서 제외된다. 반면 폴크스바겐 뉴비틀 중 지붕이 열리는 카브리올레의 경우 스포츠카 요율을 적용받는다.

 삼성화재의 기준은 좀 다르다. 문이 2개이면서 차의 높이(전고)가 1400㎜ 이하인 차를 스포츠카로 분류한다. 컨버터블 여부는 상관없다. 아우디 TT나 인피니티 G37, BMW Z4와 같은 차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포드 머스탱은 쿠페지만 높이가 1415㎜이기 때문에 일반 세단과 같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스포츠카 운전자는 “출력이나 최고 속도가 아닌 문의 개수로 스포츠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가령 웬만한 쿠페보다 주행 성능이 뛰어난 폴크스바겐 골프 GTI는 문이 4개라는 이유로 일반 차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꿈쩍 않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다방면의 조사 끝에 스포츠형 차량을 가장 많이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했다”며 “속도를 즐기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이런 차량은 사고율이 일반 차량보다 높다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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