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육부 상대로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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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고려대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교원 확보율 미달을 이유로 우리 대학에 내려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고려대 측은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은 대학에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시정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교원이 8명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모집 정지라는 제재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모집 정지처분이 법률과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

고려대 측은 "시정명령을 하면서 필요한 기간(계고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려대가 2005년 대학 병설 보건대를 통합하면서 당초 약속한 전임교원 확보율(58.1%)을 지키지 못했다며 지난달 부족한 전임교원 수(8명)에 해당하는 학생(4년간 640명)의 모집정지 조치를 내렸다.

고려대 박노형 교무처장은 "2005년부터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영어강의 능력을 비롯한 각종 역량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교수를 채용하다 보니 목표 충원 수의 50%에 못 미쳤다"며 "이렇게 된 사유를 당국에 수차례 설명했지만 과도한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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