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가직 만여명 지방직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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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직 공무원이 95년1월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정부와 民自黨은 15일 국가직 공무원 1만2천40명가운데 일반행정직 1백20여명과 농촌지도직 1백19명을 제외한 1만1천8백여명의 신분을 95년부터 97년1월까지 지방직으로 바꾸기로했다. 총무처와 民自黨은 이를 위해 금명간 黨政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黨政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통과시켜 내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黨政이 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전환키로 한 것은 내년6월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자치단체 권한강화를 위한 것이다. 총무처 관계자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제정 계획」과 관련,『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을 두고(자기기관 선임권),국가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채용할수 있도록 한게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 』라며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으로의 신분전환 추진이유를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市.道 일반행정직(1천1백51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민방위국장.보사환경국장.경제국장.예산 및 감사담당관.비상대책과장등 1백20명을 제외한 1천31명은 내년1월부터 97년1월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직화하기로 되어 있다.
또 각 道 농촌진흥원 연구관.지도관 이상의 1백19명을 제외한 7천24명의 농촌지도직에 대해서는 2년유예기간을 준 다음 97년1월 전원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수의직 1백55명과 임업직 4백88명은 내년1월 전원 지방직으로 바뀌며,소방직(1천87명)은 96년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신분이 전환된다.
黨政은 또 양곡관리직(9백79명)의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등에필요한 기간을 인정해 96년1월부터 신분전환을 추진하되 농림수산부의 농산물검사.동식물검역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인력(약2백명)은 올하반기 농림수산부 직제개정때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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