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軍 군납 비리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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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 8군 구매 담당 직원들이 공사 및 자재 납품 입찰 과정에서 가짜 입찰서류를 낸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 등으로 참여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 등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閔有台)는 지난해 11월부터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와 함께 미 8군 납품 비리를 수사해 미 8군 용산 공병대 구매담당자인 朱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납품업체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구매 담당자 중 미군 2명과 군무원 2명의 혐의 사실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거나 미 연방정부 법원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朱씨는 2001년 3월~2003년 1월 입찰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 S개발 등 2개 업체가 다른 기업 명의의 가짜 입찰서류를 낸 사실을 알고도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고 모두 7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납품업체 D사의 대표 徐모(53)씨는 미 8군 사령부 감사팀이 군납비리 감사에 착수하자 감사관에게 감사 중지 등을 요청하며 2천4백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徐씨에게는 19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서명한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관계자는 "뇌물방지협약 서명국 중에 그 위반 사례를 처벌한 예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수사로 한국의 협약준수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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