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가이드>土開公땅 매입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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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의류.전자제품의 가격인하처럼 토지개발공사도 최근 들어 장기간팔리지 않은 일부 토지의 땅값을 내리거나 할부이자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땅세일즈에 나섰다.이때문에 주택.상업.업무.공장용지등다양한 용도의 토개공땅을 구매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수요자들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공급이 여전하고 수요가 준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정해진 이치.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토개공 보유토지에는 이러한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못했다.
80년대 후반의 高地價시절 값이 높게 책정된 토개공 땅들은 전국 평균 땅값이 91년부터 현재까지 2년 넘게 하향곡선을 그리는등 부동산시장 환경이 크게 반전됐는데도 공기업 특유의 보수적 업무스타일 탓에 땅값을 내려가면서까지 세일즈에 나설 필요를느끼지 못했던 것이다.이에따라 90년대 이후 조성용지건,비축토지건간에『토개공 땅은 비싸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매각부진이심화돼 재고토지가 무려 10조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정찰제」처럼 요지부동이던 토개공 땅값이 부분적이나마 다른 민간소유 토지처럼 떨어질 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요자들도 보다 경제적인 대금납부조건을찾기 위한 요령이 필요해졌다.
◇할부이자 혜택=토개공은 지난달 1일부터 아산공단등 전국 7개 국가공단의 공단용지가를 평균 6.5% 내린데 이어 25일에는 서울중계동 중계택지지구내 연립주택용지 4천9백여평의 가격을평균 16.7% 인하했다.
토개공은 앞으로도 효용가치나 공시지가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된 땅에 대해서는 가격인하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조성원가나 매입원가 이하로는 절대 땅을 팔 수 없도록 돼 있는 자체규정을 손대는 일까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판매가 자체를 내리는 대상은 주로 기업의 공장.주택건립용지에 집중될 전망이고 재감정평가.용지규칙개정등은 다소 시일이 걸리는 작업이어서 단독택지나 상가용지등을 찾는 일반개인수요자가 당장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은 변경된 대금납부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토개공은 지난달 초부터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 범위내에서 대금납부기간.할부이자율등을 선택토록 하고 있는데 자신의 자금사정에맞는 납부스케줄을 고를 경우 사실상 땅을 싸게 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가령 분당 신도시 상업용지에 대한 토개공의 매각조건이「계약시 대금 10%납부,할부기간 3년,할부이자율 10%」라면 자금여력이 있는 수요자가「계약시 대금 40%납부,할부기간2년」을 택해 조기완납할 경우 현재가치를 따져 할부이자를 10%에서 8.82%로 낮출 수 있다 .
◇매입상담=토개공은 재고토지 판촉을 위해 지난5월 판매기획실을 신설,판매업무를 일원화한데 이어 지난달초부터 서울삼성동 본사 1층에 판매상담실((550)7070~3)을 개설했다.판매상담실은 매매계약때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할부이자조 건을 산출해주는 역할은 물론 해당 토지에 대한 법률.세무.건축상담까지 하고 있다.서울거주자는 토개공 지사나 사업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곳에서 지방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계약까지 할 수 있다. 토개공 보유토지 현황을 PC통신으로 보려면 천리안「11.증권/금융/부동산」,또는 하이텔「4.생활/문화」의 제2화면중「3.부동산/회원권」을 찾으면 된다.
〈洪承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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