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개혁案 무슨 내용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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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가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개선 대책안은 지난 5월 農安法파동때 문제가 된 중매인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수산물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이른바 「밭떼기」를 거래관행으로 인정,제도권에 흡수키로 한 것은 개혁은 하되 현실여건에 바탕을 두겠다는 취지라 할 수있다. 정부가 이처럼 현실에 입각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할 경우 지난 5월과 같은 농수산물 유통마비 상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때문이다.이는 현재 전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의 42 %가 상장되지 않고 중매인에 의한 밭떼기.수탁매매로 처리되는데 그 이유가 꼭 중매인의 부당한 상관행에 있다기보다 조기에 처리되지않을 경우 부패하는 농수산물의 특성상 신속한 유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게다가 중매인에게 중개행위만 하도록 할 경우 경매과정에서 거래되지 않고 남게되는 물량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데 이렇게되면 결과적으로 출하자인 농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매인에게 실수요자 주문에 의한 경매참여는 물론 자기책임하에 경매에 참여,소매상등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그대신 중매인이 산지에서 밭떼기수매,가격을 조작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중매인에게는 산지밭떼기 수매등 수탁매매를 할 수 없도록하고,도매법인에 등록돼 밭떼기거래 표준약관에 따라 거래하는 별도의 산지수집상에게 수집기능을 맡긴다는 방안이다.밭떼기거래는 일종의 先物거래로 농산물수급및 가격안 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에 흡수,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이와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의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도매법인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고 도매법인이 산지수집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을 대비,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의 산지수집기능을 활성화하고 직거래등을 통한 유통단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농안법파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시행을 10월말까지 유보한 바 있다.따라서 새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10월말이전에 법개정을 완료해야 한다.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빠른시일내에 당정협의에 올린뒤 가능한 한 이달안에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민자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柳秦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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