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에 도매 허용-농수산물 유통개혁단 개선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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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매인에게 도.소매행위를 금지하고있는 현행 農安法규정을 개정,중매인에게 도매행위를 허용하되 밭떼기수집과 수탁판매는 허용치않기로 했다.이와관련,중매인의 명칭도 중도매인으로 바꿀 계획이다.
농산물 밭떼기거래는 거래관행등 현실여건상 완전히 없앨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産地수집상에게 밭떼기거래를 허용하되 산지수집상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
〈관계기사 29面〉 또 밭떼기거래로 폭리를 취하거나 예상이상의 손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위해「표준밭떼기 거래약관」을 제정하고 약관에 손익보정제를 도입,판매금액과 계약금액이 20%이상 차이가 날 때는 이익 또는 손해를 농민과 산지수집상이 절반씩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단장 李錫采농림수산부차관)은 9일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지난 5월과 같은 농안법파동 재발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안을 마련,농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통한 규격출하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4년까지 구조개선사업비 8조3천억원,農特稅 1조4천억원등 총 9조7천억원을 투입,산지유통시설 물류센터등을 건설하기로 했다.
기획단이 마련한 개혁대책안에 따르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농수산물을 상장매매토록 하되 도매시장 시설여건과 거래관행등을 고려,가락시장은 오는 9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수탁.판매해주고 대금을 지불하기까지 발생할수 있는 분쟁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수탁계약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락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를 현행 6%에서 4.5~5%로 1~1.5%포인트 인하하고 지정도매 법인별로「차액보전공제금」을 마련,경락가격이 다른 도매법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때는출하농민에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도록 할 방 침이다.
〈柳秦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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