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금자보험제에 유의할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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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예금자보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우리는 한달여전 정부가 은행등에 대해 3~5년의 時限을주고 貸損充當金이나 지급능력기준을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 이는 결과적으로 淘汰로 이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예금자보험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9일 신경제추진회의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조기도입 방침이 옳다고 본다.
경쟁의 시대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으며,이 점에서 금융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최근 진행되는 금리자유화.금융자율화는 금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이들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 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중 국제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율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며,금융시장의 전면개방도 목전에 와 있다.결국 금융기관간 가격.서비스 경쟁의 격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경쟁이 격화되면 이 과정에서 뒤처진 금융기관은 淘汰를 면할 수 없다.국내 은행들은 그동안 지시에 따르면 뒤는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보호망안에 安住해 왔고,예금자보호는 그 속에서 法的 보장없이 이뤄져왔다.그러나 자율화와 개방확대 속에 정부의 이같은 포괄 적.默示的 보호장치는 가능하지도,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게끔 되어가고 있다.따라서 법적장치로서의 예금자보험도입이 시급한 것이다.
이같은 예금자보험의 도입과 관련해 우리는 예금자에게도 일정 책임은 묻도록 하는 한편,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소액예금자 보호를 위한 것인만큼 보험금上限은 너무 높이지 않는게 좋다고 본다.또 경쟁촉진을 위해 보험료도 일률부과보다는 예금 취급기관의 위험도를 일정부분 반영,料率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아울러 예금자 스스로 금융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판단해야할필요가 커지는 만큼 不實여신의 규모등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분석의 토대가 되는 자료의 공시의무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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