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그린벨트 24만평 취락지구로 지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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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4만2천여평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3일 "원당.신원.성사.화정.대자동 등 덕양구 관내 13개 동 개발제한구역의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마을 34곳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공람 공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언과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5월 경기도에 지정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90평 이하의 증.개축이 가능하며 1, 2종 근린생활시설 22가지(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 제외)로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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