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출국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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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찰은 계약서 없이 47명에게서 6백53억원을 모금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를 지난달 31일자로 출국금지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비서실장 명의로 '자료통보'란 공문을 보내 閔씨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며 "이 공문엔 '閔씨가 40~50명에게서 6백억원대의 펀드를 조성한 부분이 유사수신행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閔씨가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4일 중 閔씨의 측근 한명을 추가 출국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閔씨 자택과 투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계좌 추적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閔씨 펀드에 투자한 가입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소환해 투자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閔씨가 기본적인 투자계획 설명이나 투자약정서 없이 모금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閔씨는 국내에 있으나 경찰은 아직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閔씨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정하.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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