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2심서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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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명박(李明博)서울시장이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李시장이 선거운동을 도왔던 신모씨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은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신씨 등에게 준 급료도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李시장은 2002년 2월 신씨 등에게 선거운동 개시일 전에 홍보물 9만1천여장을 나눠주게 하고 자신의 저서 7천7백여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에 기부토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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