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감 당선자 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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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오남두 제주도 교육감 당선자가 오는 11일 취임을 앞두고 3일 전격 사퇴했다. 吳당선자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에 대한 집착으로 끝내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게 됐음을 스스로 자책한다"며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고 당선자로서의 교육감직도 포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4일 吳당선자를 재소환, 금품 살포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가 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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