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간>어린이 상업적 이용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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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기존 광고포맷에서 과감히 탈피,소말리아 난민촌의 참상을 소재로 해 관심을 모았던 모화장품 광고에 대한 방송위원회의「방송不可」판정에 대해『낡은 규정에 얽매인 지나친 규제』라는 광고업계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X세대 스타인 탤런트 이병헌과 가수 김원준이 소말리아 난민촌을 방문,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주내용인 이 광고는 방송위의 판정에 따라 내용을 전면수정,방송하고 있다.
이 광고가 불가판정을 받게된 이유는『광고방송은 어린이를 직접또는 주도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94조 2항에 근거한 것.방송위 관계자들은『공익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쌍한 소말리아 어린이들을 대거 등장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결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광고업계에서는 휴머니즘 강조를 통해 제품 이미지를 높이는 상품광고로 오히려 공익광고의 내용에 가까운 이 광고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광고를 제작한 동방기획측은『신세대 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가 지나치게 오락적이고 요란하다는 비판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차분한 이미지를 표현하려 했기 때문에 심의는 오히려 걱정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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