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현금 금융거래 신고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은행 등을 통해 이체.송금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3일 "일정액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금액은 5천만원 또는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